중•장년 정부지원금

“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, 지금은 어떻게 지원받나요?”

“2025년: 신중년(50+) 신규접수 종료 →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대체 운영”


중요: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2024.1.1.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. 2023.12.31.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만 이행기간 및 남은 지급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(고령자 고용지원금·계속고용장려금)으로 유사 목적을 지원합니다.

📌 지원 대상

  • 종료된 제도: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신규접수 불가)
  • 대체 제도 1고령자 고용지원금: 근무기간 1년↑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대비 증가한 사업주
  • 대체 제도 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정년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 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
  • 🔎 기타: 지역·기업 여건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병행 검토

📦 주요 혜택

  • 고령자 고용지원금: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× 최대 2년(8분기) 지원
  •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계속고용 1명당 분기 90만원 × 최대 3년(12분기) 지원
  • ✔ 공통 한도: 분기별 지원 한도(피보험자수 30%·30명 중 작은 값) 적용 (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명)
  • ✔ 제외 업종·요건: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·요건 제외, 임금체불·보험료 체납 등은 제한

📝 신청 방법

1. 고용24 접속 → 기업기업지원금에서 해당 제도 선택

2. 고령자 고용지원금: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확인 자료로 분기 신청

3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정년 운영 1년 이상 & 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) 도입 후 분기 신청

4. 접수 경로: 온라인(고용24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우편·방문)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‘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’ 신규 신청이 가능한가요?
아니요. 2024.1.1.부터 신규 지원 종료입니다. 2023.12.31. 이전 승인분만 잔여 지원됩니다.

Q. 50대(신중년)를 새로 채용했는데 지원은 없나요?
→ 직접 대응 제도는 종료되었습니다. 다만 60세 이상 인력의 고용 증가정년 이후 계속고용에는 현행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. 분기별 지원금·기간은?
→ 고용지원금 30만원/분기(최대 2년), 계속고용장려금 90만원/분기(최대 3년)입니다.

Q. 어디서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하나요?
→ 각 제도 안내는 고용24, 종합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과)로 문의하세요.